삶 의 지 혜
최덕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First)
2006. 8. 1. 14:44
최덕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 본인의 집을 가까운 부동산에서 외국인에게 랜트를 하라고 권유를 합 니다. 1년 계약에 월300만원, 2년 계약에 280만원, 3년 계약에 260만 원을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싶으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소개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도 소개료를 내는지요? 2) 3년 계약을 하고는 1년만에 나간다고 하면 소개료를 받은 중계사 와 외국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할때 어 떻게 해야하나요? 3) 임대한 외국인이 나갈때 집을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상 받기 위해 계약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거래의 양당사자는 거래가액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계약해지사항을 특약형식을 약정하여 계약서에 명기 하시어 사후 다툼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계약만료 ○월전까지 계약해지통고를 하고, 약정된 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케 하는 등의 계약해지사항에 대한 약정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을 미리 받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 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영문으로 작성행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되 서로의 합의로 약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