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역
질문1) Q)저는 약 한달간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권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여권으로 뉴질랜드에 갈
수 있을까요? A)뉴질랜드에 단기간 체류하실 경우 여권은 다음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로부터 여권 만기일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로부터 여권 만기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고 뉴질랜드 내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어 여권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질문2) Q)저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두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2년 예정) 제가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이가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한다면 저도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A)어머니께서는 뉴질랜드에서 18개월 내에 총9개월까지
관광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관광비자를 9개월에서 합당한 사유가 수반 될 때에는 3개월 더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머무르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기위한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고용이 되어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것 등입니다. 이민성 내부에서 동반비자에 대한 분석이 아주 회의적입니다. 호주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동반비자의 문제 탓에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제도가 시행 되기 전 까지는 부모님은 방문비자나 독자적 학생비자로 체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Q)뉴질랜드 학생비자(Student Visa)를 신청하려는 학생입니다. 사실 은행 잔고도 부족한 상태이며 친구집에 머물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체류기간동안 숙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은행잔고)을 증명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돈을 빌려서 은행잔고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아니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는 1년의
잔금 금액이 NZ$7,000불이었으나 지금은 NZ$10,000불입니다. 질문4) Q)저는 16세입니다. 지난 번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잠시 방문비자 기간 중 일을 하던 중 저도 모르게 이민 담당관 앞에서 무심결에 일을 한 것을 말했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뉴질랜드에 갈 수 있을까요? A)향후 앞으로 방문비자 중에는 IRD에 세금을 내는 무모한 짓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민 자체가 봉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추방명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뉴질랜드에서 추방당한 날부터 5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방된 자가 17살 이하인 경우는 명령이 발효한 날짜부터 추방일 까지 유지됩니다. 가끔 이민성 현지에서 바로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5) Q)저는 2001년 1월 1일 뉴질랜드에 관광객으로 입국을 했고 관광비자를 통해 6개월을 체류했습니다. 그
다음 9개월 짜리 학생비자를 신청해 총 15개월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한 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01년 4월 1일에 다시 뉴질랜드를 가서
친구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을까요? A)한국인은 뉴질랜드에서 18개월 동안 9개월을 관광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내에서 다른 비자(학생,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본인은 학생비자 기간을 제외한 방문비자 기간
중 나머지 기간까지 방문비자로 체류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6) Q)지금 저는 현재 관광비자를 4개월째 소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호주에 갔다 올려고 하는데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제 질문의 의도는 3개월 뒤에 방문비자를 또 3개월을 연장했는데
4개월의 두 배인 8개월 뒤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아닙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은 두번 째 연장에서 3개월을
연장했고 아직 2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이런 조건은 이민성의 뉴질랜드내 체류기간의 두배 타국가 체류 후 재입국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가실 때 Permit만 연장된 상태라면 Visa를 획득하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7) Q) 학생 비자와 방문비자의 신청비는
얼마입니까? 기타 비자 신청비는 얼마나 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방문비자 뉴질랜드에서 신청시 85불 ,외부에서 신청시 120불 학생비자:
뉴질랜드내 신청시, 140불 외부에서 신청시 200불 ,학생 퍼밑: 70불 ,탤런트 퍼밑: 180 불 ,기타 워크 퍼밑: 90불 ,탤런트 비자:
240불 , 워크 비자: 150불 ,장기사업비자: 2300불 ,일반이민; 뉴질랜드내 신청 시 700불, 외부에서 신청시 1200불
,투자▪ 기업이민: 2200불 ,가족초청 영주권: 700불 ,가족 초청 추첨 영주권: 뉴질랜드내 630불 외부에서 신청시
1130불 입니다. 질문 8) Q)저는 방문비자 상태에서 바쁜 탓에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여 현재 보름이 overstay가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향후 일반이민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A) 비자 만료 일로부터 한달 기간
내에 소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전문적인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합당한 사유와 명분을 만들어 재연장을 신청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Overstay 가 안되지만,그 사유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때 이민성 직원을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별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나 계획성이 내재되어 있을 시에는 곧 바로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비자는 꼼꼼히
챙기세요. 다만,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규정되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질문9) Q)VISA
와 PERMIT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Visa는 입국사증을 말합니다. 즉, 외국으로 출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에 각 나라 정부의
Visa를 받지 못하면 해당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3개월간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3개월간의 비자와 퍼밋을 동시에
줍니다. 그러므로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받아서 입국할 필요 없습니다.(일명 노비자) PERMIT이란 계속 거주의
기간연장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VISA란 PERMIT이 허용되는 기간동안 타 국가를 오고 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방문비자로 3개월을 뉴질랜드에 체류를 해 왔는데,3개월을 더 뉴질랜드에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단,이 기간동안 타국가를 방문하여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올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visa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Permit을 연장하는 것입니다.3개월 방문비자(visitor's
visa)는 입국 사증이므로 3개월간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다시 뉴질랜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언제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3개월 내에서는 입국 시마다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10) Q)저는 일반영주권을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방문비자가 9개월이 다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A)전혀 문제 없습니다.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접수 레터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Decline이 되던지 아니면 승인이 날 때까지 방문비자를 계속 연장해 줍니다. 다만 요즈음은 그 심사와 규정이 아주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에서 방문비자로 바꾸고자 할 경우 예전에 다녔던 학교의 출석기록까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11) Q)비자연장을 제가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어떻게 하면 되나요? A)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세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첫째는 Drop off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이민성에 가서 줄을 서는 방법이고 직접 담당자를 방법이고 세 번째는 visitor
permit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자신이 이민부 홈페이지에 접속, 아이디(알파벳 15자 이내)와 비밀번호(알파벳 15자 이내, 알파벳 4자
숫자 2개 이상 포함)를 부여 받아 개별 접속하면 됩니다. 질문12) Q)관광비자를 가지고 온 경우에 집을 장만하거나 일을 할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집을 살 수 있는지?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지? 최대9개월까지
비자연장을 계속 무제한으로 해도 입국이 가능한지? A) 집장만,가게오픈,합법적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이민, 장기사업비자, 투자이민
등으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로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할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음 입국한 날짜로 부터 18개월 뒤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반이민 영역 질문13) Q)몇 년전 간염을 앓았지만, 지금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영주권(Residence Visa)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 친구는 당뇨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이민성이 제시한 건강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의 담당의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간염에서 완치되셨다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당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14)
Q)저와 저의 아내는 뉴질랜드 시민이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일 경우 태어난 자녀는 혈통 상 뉴질랜드 시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발급되는 뉴질랜드
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민성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새로 태어난 자녀는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15) Q)NZQA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여
취득한 학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즈음은 대략 8주 정도 소요됩니다.그러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늦어 질 수가
있습니 다.그리고 타 국가에서 유학 시 취득한 학위는 NZQA의 해당국가의 인정리스트에 없을 경우에는 NZQA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기본적으로
8주가 걸린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늦어 질 수가 있습니다.이는 이민 대행 업체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NZQA의 소관입니다.
질문16) Q)저는 영구재입국비자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 Visa)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5년간
뉴질랜드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 5년 후에도 제 영구 재입국 비자가 유효할까요? A) 영구 재입국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평생 주어집니다. 따라서 5년 후에도 유효합니다. 단, 구 여권이 만료되고 나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이전(transfer) 하십시오. 위와 같은 이민 종류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을 다닐 때 소지해야 하는 RRV
2년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최초 주어진 2년간의 뉴질랜드 내 체류 기간 등에 따라 평생 재입국 비자가 주어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의 5가지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옵션제이다. 뉴질랜드 체류 기간으로 판정으로는 2년 중 각각의 1년 중에 6개월(184일)이상
거주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 인정 받으려면 2년 중 각각의 1년 중에 41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2년 중 1년 이상은 세법거주 자격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뉴질랜드에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1백만불 이상을 개인적 이용이 아닌 순수 투자로 2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청당시 12개월 이전에 기존 설립된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투자했거나 직접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설비하여
성공적으로 뉴질랜드에 어떠한 이익이라도 가져온 경우 뉴질랜드에 "베이스(base)"를 구축한 경우에는 주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3가지 필수
조건을 갖추어 뉴질랜드에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고려되어야 한다.첫째, 가족 구성원들(영주권 소지자)은 재입국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기간
중 최소 18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영주허가로 거주했어야 하며,둘째, 주신청자는 재입국 비자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중에 최소 41일 이상의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며,셋째,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family home(가정)"을 유지하고 있든지
또는 재입국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의 기간 중 총 9개월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실질 고용된 적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최고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집을 구입하여 가정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2년 중 9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어있거나 직접 사업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질문17) Q) 만일 제가 일만 이민신청에 접수에 따라서 2년간 RRV를 받는다면 그 기간 내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구RRV를 받는 방법인 투자이민을 다시 신청 할 수도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한국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일주일 정도를 넘어서는
뉴질랜드에 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영구 영주권을 받아 생활케 하고 싶습니다.물론 저도 몇 년 후에는 NZ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Tax residence를 통해 41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도 회사가 NZ와
연관이 없는 회사라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A) 먼저 본인이 주신청자 되어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게
한 후에 뉴질랜드에 입국을 시키고 본인은 2년간 체류기간을 맞추면 됩니다.그러나 본인이 맞출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나중에 본인만 취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후 다시 이 부분은 본인이 그러나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시점이 되었을 때 본인만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기간 안에 투자이민을 재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2년
뒤에 재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취득한 영주권을 박탈 당 했을 때,가족의 영주권은 살아 있습니다.영주권 취득 당시는 주신청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지만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개별적 존재의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질문18) Q)저는 일반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로서 제가 영어시험 (IELTS Test)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시험분야에서 각각 5점 이상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시험분야에서 낙제를 했지만 (영어말하기 4점) 평균이 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지요? 토플 (TOEFL)로 IELTS 시험을
대신해도 되나요?
A) 2002년 11월 20일부터 일반이민 주신청자의 영어 능력기준이 IELTS 시험점수 평균 6.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1월 20일 이전에 이민성에 서류가 접수되었던 분들은 구번에 의해 IELTS5.0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반이민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IELTS 6.5을 첨부하여야 합니다.TOFEL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이 자격에 미달되는 주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IELTS 영어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실 분은 Guide to Applying
for Residence in New Zealand(NZIS1002)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질문19) Q)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재산증명서가 전부 주신청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이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재산도
인정됩니까? A)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술이민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주신청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함께
이주할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배우자 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함께 이주할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까지 모두 정착자금(settlement fund)증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이민의 경우에는 주신청자 단독 명의 재산이나
주신청자와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만 인정됩니다. 질문20) Q)잡오퍼는 반드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만일 전공과 직장 경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전공과 직장경력이 일치되는 잡오퍼는 최상입니다.그러나 전공과
경력이 불일치를 이룰 경우에는 고객이 유리한 쪽에서 둘 중 유리한 부분으로 맞추면 됩니다.그러나 경력이던 학력이던 둘 중에 맞는 잡오퍼의
경우는 8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잡오퍼는 2점만 인정됩니다. 질문21) Q)30대의 노총각으로 현재 불법체류(overstay)를
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얼마 전에 시민권을 가진 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저도 불법체류 기록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려운 문제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이 나라가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지속적 거주는 허락될 것이나,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민성에서 한번씩 실시하는 사면이나 시혜적 혜택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향후 본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Oversaty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이 땅에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게재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법치국가(신용국가)이기에 철저히 법을 지키는 것이 순리이며 한국처럼 “좋은게
좋은게 아이가”하는 식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누군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적인 내용을 권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도(正道)로 가는 자는
더딜지라도 확실한 것입니다. 질문22) Q)저는 호주에서 3년 미국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뉴질랜드에 온지 6개월째
됩니다.일반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미국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분은 반드시 그 해당국가의 신원조회 기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지난간 10년의 이상의 시간들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타 국가의 신원조회는 반드시 필수적이며,만약에 그곳에서
사고를 친 기록이나 내용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에이전트에게 고백해야 합니다.숨길 것은 숨기고 완벽한 일처리를 부탁한다는
설사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질문23) Q) 뉴질랜드에서 경찰 신원
조회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폭행 때문에 큰집에는 안 갔지만 손도장을 찍은 적은 있습니다.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사업상 부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 나오는 지요?
A)뉴질랜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만 17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과 사진을 점심시간을 피해서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치된 신원조회 서류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확인 공증을 발급하게 됩니다.그 공증을 받은 서류와 국제 반환용
우표(International response stamp) 4매와 반송을 받을 뉴질랜드 거주지가 명기된 반송용 봉투를 앞서 공증 받은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외사과” 로 보내시면 약 4주 뒤에 반송이 됩니다. 법적인 처벌에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처벌이 있습니다.그 내용과 범죄적 행위의 고의성과 내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달라집니다.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폭행사건이나 부도 사건
등으로 인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Case by Case의 문제입니다.그 이유는 Yes나 No로 답변하기에는 그 내용과
성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입니다.에이전트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질문24) Q)저는 일반이민 또는
장기사업비자중 한가지 카테고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그런데 5년전 IMF때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 어음부도로 인한 파산을
한적이 잇습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A)한국에서 어음 부도 건은 형사적 처벌입니다.형사적 처벌의 내용은 반드시
경찰청 단말기에 기록이 됩니다.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 기록은 기록되어있으나 전과로 등재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경찰청의 신원조회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단은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25) Q)경찰신원 조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작은 사고를 치고 약간은 도피성으로 뉴질랜드에
숨어 왔습니다.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지요? A)글쎄요.사고도 사고 나름이지요.그러나 단순한 폭력사건으로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 소액 은행 돈을 안 갚고 또는 소액부도를 내고 튄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그러나 형사적 고소나 고발 그리고 경찰 및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의 전산망에 사건의 번호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범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질문26)
Q)저는 일반이민을 준비 중인데 경력증명서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예전의 직장 경력에 해당하는 회사가 없어진 것이고,그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세금을 납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A)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되고,예전의
회사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 분이나 상사 분이 있다면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만들어 법률적 공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27) Q)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일반이민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그냥 유학을 왔다가 일반이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A)전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전공과 상관된 직장경력과 여러 가지 자격증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커리큐럼을 연관성을 규정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IT,간호사,항공,전문 기술분야 쪽은 계통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성 규정에 IT기술자와
종교인 같은 경우 기존의 일반이민이 아닌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28) Q) 저는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였고 직장 경력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지금 일반이민을 하고자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A)전공과
직장 경력 중 자신에게 유리한 잡오퍼를 제공하였을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이민성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무엇을 가지고
본인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공이 인생 사에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즉 이 나라의
사람도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합리적인 설명과 개관적인 증거를 입증하면 설명이
되는 것 입니다. 질문29) Q)일반이민 또는 장기사업비자일 경우 정착자금이 요구되는데 반드시 현금이어야 합니까?
A)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신탁증서,부동산,전세계약서,예금 증서 등 다양합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로 자본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상의로 자본의 입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자본을 뉴질랜드 현지로
이동을 시켜야 하며 그 시점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또한 요즈음의 자본을 입증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30) Q)work 비자를 1년 이상 소지를 하면 IELTS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뒤에는 영주권을 주나요?
A)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한 분은 이 시험이 면제됩니다.그러나 영주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이민의 규정에 따른 점수를 확보 한 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을 때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요즈음은 이민이 영어라는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이 WORK PERMIT으로 몰려드는 까닭에 훗날 이민성의 직원이 인터뷰 또는 조사 그리고 아주
꼼꼼한 검증 절차를 요구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질문31) Q)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할 경우에는 직장 경력이 필요 없나요?
A)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별도로 2점이 부여되고 ,별도의 직장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국내의 대학 졸업 2년
이상의 직장경력은 선택옵션이 아니라 강제 옵션 입니다. 질문32) Q)얼마 전에 이민성에서 기존의 영주권자에 대한 파일들을 극비에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A)지금 현재 영주권자나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파일들이 다시 꼼꼼히 재점검되고 있습니다.계속 불법적인 사례의 발굴로 인하여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덧붙여
이 나라에서는 요행이나 적당히 하는 것이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통용되겠지만, 그 사실 이 파악되고 기관에서 포착되었을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은 원칙에 입각하여 정도로 가십시오.토끼와 거북이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땅에서는
거북이가 되십시오. 질문33) Q)일반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잡오퍼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접수 후에는 6개월 짜리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A) 바로 이 점이 신이민법에서 없애 버린 조항이며 얼마전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인 건에
대한 신이민법의 적용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제는 6개월짜리 워크비자는 없습니다.잡오퍼없이 접수는 안됩니다.
질문34)
Q)저는 영주권을 4개월 전에 받았습니다.언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민권은 언제쯤 신청 가능한가요?
A) 영구영주권이란 애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 이민성은 Permanent residence permit과 Permanent
returning visa을 동시에 받는데, 전자는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여기에서 어떤 후속조치 없이 영원히 이곳을 살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최초에 2년만 부여한다는 것으로 영구 영주권이란 Permanent returning visa을 2년 뒤에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은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기 보다는 바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는 갑니다.시민권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시기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뉴질랜드 입국 일로부터 합산한 날짜가
만3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5) Q)저는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교회를 통하여
3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일반 이민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경력과 기타 조건의 문제가 없는데 학력이 고졸인 상태입니다.일반이민이 가능할 까요?
A)가능합니다. 본인이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 3년 동안 공인된 관련 기관에서 목회 활동을 풀타임의 형식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12개월간 지속의 관련된 훈련을 통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뉴질랜드 내에 관련된 공인기관으로부터 스폰스을 위한 레터나 전국적 단체의
지부에 등록된 잡오퍼가 있을 경우에는 10점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이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스포츠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36) Q)장기사업비자란 무엇인가요?
A) 3년간의 노동 허가증을 의미하며 2년간 성공적 사업 운영 후에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 한 비지니스 비자입니다.부연하면 장기 사업 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는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가
아닌 3년 기간의 취업 비자(Work Visa/ Permit)입니다. 장기사업비자란 이민성에서 정의된 원문 그대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is a specific business visa/permit
that has been established to cater for potential migrants in establishing a
business in New Zealand, but who do not wish to live permanently in New
Zealand.” “장기사업비자란 뉴질랜드에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비즈니스 설립을 통한 잠재적인 이민을 전재로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특수한 비즈니스 비자/퍼밋 제도이다.
질문37) Q) 장기사업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뉴질랜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Manager급 이상 또는 사업체 운영
경력과 자산(개인의 자산 또는 사전 승인된 재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또한 비지니스의 아이디어와 뉴질랜드 비지니스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 하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과 약 1억 2천만원 이상의 자산증명이 가능하다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11월 20일 신법에서는 반드시 IELTS 5.0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38) Q) 승인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신청인은 3년짜리 work visa/permit이 주어지며, 반드시 고용인(employee)이 아닌
고용주(self-employed)로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복지혜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 혜택은 영주권자와 동일 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병원에 입원 했을 때 부터는 무료입니다.배우자는 3년짜리 work visa/permit 또는 visitor
visa/permit 이 주어지며, work visa/permit의 경우 고용인(employee)로서 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
3년짜리 student visa/permit 을 받으며 tertiary 과정을 제외한 19세 이하의 자녀 학비를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3년 이후에 또 다른 3년의 연장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실 비즈니스 운용이 명백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담당 이민성의 철저한 조사나 검증
후에 연장이 인정됩니다. 질문39) Q)3년 후에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장기사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사업비자 유효 기간인 3년 중 2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한 후에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적 관련이 되어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입니다. 기업이민 신청자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인수하거나 설립한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주주로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4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업 실적은 손익
계산서로 증명 할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 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 자료를 첨부 하면 보다 정확 합니다. 납세자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GST (Goods and Service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 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세율은 한국과
다릅니다. 12.% 매출 금액 나누기 9를 하면 됩니다. 2. Income Tax : 한국의 소득세와 같습니다. 누진세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제조업을 중시, 서비스업은 특소세를 부과 한다던가 하는 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19.5% 연간 소득 38,000까지 33.0% 연간 소득 38,001부터 60,000까지의 해당분 39.0% 연간 소득
60,001 이상분 PAYE (Pay As You Earn)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
하고 지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율은 위의 Income Tax와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 가지로 연말에 정산을 하여 과 지불된 부분은 환불
받습니다.뉴질랜드에서 기업체를 운영 했다는 증명은 GST로 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려면 Income Tax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설명 하려면 PAYE가 있어야 합니다.손익계산서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 하셔도 됩니다. 한국과 같이
세무사가 꼭 개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장기사업비자 취득자는 work visa/permit을 받고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질문 40) Q)장기사업비자(Long-term Business Visa)를 받은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 계획서를 가지고 장기사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A)장기사업비자는 단 한
번,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 뉴질랜드 이민성 사업이민전문가의 심사 결과 지금의 사업계획이 처음의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상이하다고
(substantially different) 결정된다면 다시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업종 변경의 신고나 승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이런 분들은 기업이민 신청 시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승인없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비즈니스
프랜을 짜서 이민성으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에 준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질문41) Q)저는 현재 장기사업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은 장기사업비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일반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그리고 안되면 일단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반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A)일단은 장기사업비자를 통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한 후에 부지런히 공부를 하셨서 영어시험을 패스한 후에 일반이민을 신청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투자이민을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반이민의 신청은 안됩니다. 현재의 이민정책에 근거한 합법적 신분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 장기사업비자이던 워킹비자이던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는데 초점을 두어라 · 제 2단계 : 대부분의 목적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수 있는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 까닭에,영주권 취득을 하기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어라.학력이 안되는 사람은 학력을
확보하고,경력이 안되는 사람은 경력을 확보하라, 자본이 안되는 사람은 명의 신탁을 통한 방법을 생각하라 · 제 3단계 : 비즈니스 창업을
통한 합법적 신분의 취득을 위한 기간연장을 꿈꾸라 · 제 4단계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느슨한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라.인생사는 누구도 앞일을 예측 할 수가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결혼이나 또 다른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카테고리의 기본은 IELTS 성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문42) Q)저는 40대의 가장으로 솔직히 지금 돈이
없습니다.그러나 저는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자 합니다.일반이민이나 장기사업비자 그리고 투자이민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할 수는 없는지요?
A)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장기사업비자나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로 합니다.그러나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이민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민업무를 익히는 것도 뉴질랜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이민의 경우 마저 돈으로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그날까지 돈으로 가는 길이기에 아낄
수만 있다면 아껴야 합니다.
질문43) Q)저는 두아이와 유학중인 부모입니다.솔직히 장기사업비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1년간
학비를 면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재 연장을 통하여 학비를 면제 받고 싶은 데 가능한지요? A) 지금 현재 IRD와
이민성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분적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적발되어 추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용없이 재연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44) Q)저는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장기사업비자를 한달 전에
받았습니다.언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면 되나요?
A)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그러나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입국하셨서 시장조사와 분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곳에는 지금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죽는냐 사는냐의 갈림길에서
밥그릇 전쟁이 피를 튀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프로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문45) Q)현재 부동산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있으며 1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은 5억 정도 됩니다.나이는 40세이며, 안내와 아이(15세,10세) 입니다.해밀턴 지역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사업비자가 가능한지요?
A)컴퓨터 판매업과 부동산은 상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장기사업비자는 과거의
경력과 관련된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운용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자본의 규모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좀 더 부연하면 장기사업비자란 과거의
자신의 경력과 현재의 자본적 규모와 그리고 이 땅에서 진행될 미래의 방향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46)
Q)현재 본인은 장기사업비자로 DAILY을 운영하며 1년 3개월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기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즈음은 늘어나는 것이 한숨입니다.
A)솔직히 말씀 드리면
비관적입니다.긍정적인 답변을 통하여 허장성세를 설파할 수도 있지만,문제에 직면하면 우리 모두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태의 본질 파악과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이민성의 규정과 원칙이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과 비관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근거하여 비관적이라는 것이지,추후의 예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합리적이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의 약점을 피도 눈물도 없이 파고드는 민족입니다.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시되어진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상의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기업이민 영역 질문47)
Q)기업이민은 아무나 신청 할 수가 있나요?
A)기업이민은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중 반드시 2년간 비즈니스를 운용한 사람에게
한합니다.다시 말하면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지분 25%이상 소유)해오거나 자가고용(self-employed)의 형태로 2년간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이를테면, 신기술 도입, 서비스제공, 수출 및 무역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는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기업이민으로 분류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48) Q)기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1.서류
사업체 인수 증빙 가. 주주 및 이사 설정 및 거주지 주소 명기 나. 사업체 명과 사업체의 소재지 명시 다. companies
office의 신청서 양식 작성 라. 표준 정관 제시 마. 부채와 채무의 승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 주식회사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 설립 할 주식회사의 이름 아. 주주(한명이상) 자. 이사(한명이상) 차. 발행할 주식(한
주이상) 카. 영업장의 주소 주식회사 이름의 예약 및 승인/주식회사 설립신청/주주 및 이사의 동의서 제출/법인설립증의 수령/주식회사의
이름/주주의 이름 및 주소/발행할 주식의 수/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체 매매 계약 타. lease condition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그 속에는 매입자와 매수자의 매매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파. Special condition(건물 리스 및 부채)의 내용도
언급해야 한다.
2. 사업장 임대(Lease) 계약서 가.매매계약의 일부분으로 landlord와의 원계약자와의 관계 규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기간,reneweal,review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임대계약서 없이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sub-lease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주인과 원래 계약자간의 책임이
따른다.
3. 사업체 설립 증빙 서류 4. 회사설립 등록증(Company Certicate/Companies
Office) 5. GST 등록 서류(GST registration/IRD) 6. 고용등록 서류(Employer
registration/IRD) 7. 사업운용 실적 자료 8. GST 신고서(2년간) 가. Payment Basis(1 백
3십만불 이상) 나. Invoice Basis 9. PAYE 신고서(2년간) Tax(19.5%)와 ACC(1.1%)을 합친
금액 10. Fringe benefit Tax(후생복지비) 신고서(2년간) 1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2. 사업운용 증빙 자료 13. 사업체 사진(내부/외부) 14. 신청인
자신의 사업체의 직무내역 15. 사업체 조직도 및 고용인원 내역 16. 광고 및 판매촉진 증빙자료 및 브로우셔 17. 주요
공급업체 및 판매고객 명세 자료 18.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투자 기여도 분석 자료 19. 고용창출 효과 20.
이익창출(Net Profit)및 납세 실적 21. 수출/광고/유학산업 등 뉴질랜드 역점 사업에 대한 기여 효과 22. 신기술
개발,파급효과 23. 경찰 신원조회(뉴질랜드 경찰청) 24. 가족 전체 신체검사서 25. 신청서 26.
여권사본 27. 여권용 사진 2장 28. 호적등본 29. 신청비 30. 과거 2년간 Tax Report(GST
/PAYE/Income Tax)/P&L Report /회사 등록 서류(Partner ship/Limited/기타) 부연하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감사보고서 (Audited Accounts),부가세
납부실적(GST record),기타 세금납부내역(Other tax redocrds), 수출입 내역(export/import
documentation, such as letters of credit),고용내역서(employment records)가 필요합니다.
질문 49) Q)기업이민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요?
A) 이 카테고리에 속해서 이민을 신청하시려면
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사업적 관련이 되어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기 사업 비자
취득자들이 사업 시작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후 영주권을 취득 하려고 할 때에 많이 이용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사업을 설립 또는 25%이상의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 이어야 하고 · 그 사업은 최소 24개월
이상의 영업 실적(세금 납부 서류)을 보여 주어야 하고, · 주 신청자를 포함 배우자, 동반자녀 중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는 IELTS
영어 능력 평가 의 General Training 을 응시 하고, 취득 점수에 따라 ESOL(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학비를 뉴질랜드
이민성에 지불해야 합니다. 상기의 조건을 갖춘 주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이익이란; · 기존 사업에 재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기여, 또는 · 신청자 자신을 포함, 뉴질랜드내에서의
고용 창출, 또는 ·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 또는 · 새로운 공학, 경영 법 혹은 기술 도입, 또는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문50) Q)뉴질랜드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새로운 첨단 기술, 경영을 뉴질랜드에 도입한 경우 · 혹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 경우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발하거나 시장접촉을 증가시킨 경우 ·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낸 경우 · 기존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킨 경우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항상 호주를 따라 간다는 것이지요. 호주에서도 5-6년 전에 유행 하던 뉴질랜드의 장기사업 비자와 유사한
457 이라는 비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민과 유사한 845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호주의 경우는 2명정도의 고용 창출을 요구
하였으며, 기업 이민으로 신청 시 신청인의 나이가 45세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투자이민 영역
질문50) Q)투자이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뉴질랜드 백만불을 반드시 현금으로 입증해야 합니까? A)유가증권,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처음에는 원칙적 승인(APPROVED IN PRINCIPAL)을 받고 승인 이후 1년 안에 백만불을
뉴질랜드에 가지고 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됩니다.그리고 2년 이후에 백만불을 입증하면 되고 2년간 뉴질랜드내에서 자금이 존속하면 됩니다.
질문51) Q)투자이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A)뉴질랜드에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 중 적합한 이민범주에 해당히지 않는 경우
NZ$ 백만불을 2년 동안 유치할 경우 신청자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즈니스 영역의 카테고리중 하나입니다. 질문52)
Q)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뉴질랜드에 거주를 해야만 합니까? A)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반드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거나
거주(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53) Q)투자금은 어느 기간까지 예치를 해야만 합니까? A)일정기간(최소 2년)을
뉴질랜드에 유치(투자)한 후에 다시 회수 있습니다. 질문54) Q)승인 이후에 영주권과는 어떤 상관을 가지게 되나요?
A)원칙적 허가(Approval in principal)을 취득한 후에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면 주신청자는 12개월 유효기간의 Work
visa와 배우자는 12개월유효기간의 Visitor visa을 받고 동반자녀는 12개월유효기간의 Student Visa을 받게 됩니다.그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NZ$ 백만불을 뉴질랜드에 예치를 할 경우에 조건부 영주권(유효기간 24게월)을 받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원칙적 허가를 취득한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을 송금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55) Q)2년 동안 뉴질랜드에 예치한 투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예치한 투자금을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이나 적합한 투자처에 2년간 기간 의무적으로 예치 및 투자를 하여야 하며 예치 및
투자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투자금을 인출 또는 회수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56) Q)투자이민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자영업(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또는 관리자급(과,부장급이상)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최소
NZ$ 1,000,000이상을 뉴질랜드의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에 예치 및 투자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금의 금액을 합법적인 행위로
자산이며을 입증해야하며 그에 근거한 각종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 양도받은 재산이라면 합법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기록 및 증여받았다는 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라. 단,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산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마.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명의의 자산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혈연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 1년 이내에 투자자금을 반드시
송금하셔야 합니다. 질문57) Q)투자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84세까지입니다.그러나
55세까지는 획득점수가 2점이 되지만 55세 이후부터는 점수가 0점이 되며 84게 일 경우에는 점수가 -4점이 됩니다. 질문58)
Q)사업경력의 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A)사업경력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자(과장급,부장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59) Q)주신청인은 반드시 남편이 해야만 하나요?
A)반드시 남편일 필요는 없습니다.주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을 증명 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질문60) Q)투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만 예치를 해야만 하나요? A)반드시 금융기관에만 예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 2금융권이나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예를 들어 2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61) Q)만약에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면 2년 동안 전혀 이용 할 수가 없나요? A)언제든지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2년차에 그 부분의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질문62) Q)2년 고용의 조건이 끝나기 전에 일반기술 이민을 신청 할 수가 있는가? A)물론이다.언제든지
일반이민을 신청 할 수가 있다.그러나 점수기준에 따라 일반기술이민의 기준점수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한다.
탤런트
비자 질문63) Q)탈랜드 비자 소유자가 고용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자발적인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A)탈랜트 비자는 단순한 워크 비자나 퍼밋을 의미한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애초 부여 받은 워크 퍼밋의 기간의 즉시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랜드 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거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또 다른 사전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최초 고용승인 사용자를 통해 얻어진 탈랜드 비자라고 한다면, 비 공인된 다른 사용주를 위해 일을 할 경우에는 탤랜드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이 때에는 일반적인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이러한 때에는 해당자를 고용한 비 공인된 고용주가 뉴질랜드에서 더 이상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라면 예를 들면, 앞의 경우가 아닌 사전 공인된 사용주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면 최초 사전 승인된 고용주의 계속 근로는 필요 없다. 그에 따른 탈랜트 비자의 제 증명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직접 해 주게 된다.이러한 이민성의 갤런티는 중단된 근로의 워크비자 상태에서 일반이민의 신청을 허락합니다.. 질문64)
Q.탈랜드 비자로 뉴질랜드에 왔다고 한다면, 2년 안에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A)이 제도의
목적은 워크신분상태에서 영주권 상태로의 전환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2년 후에 영주권의 획득은 이전의 탈랜트 비자 획득의 기간보다 신속하고 보다
명확하게 진행 될 것이다.신청자가 이민성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65) Q.
탈랜트 비자의 연령제한은 몇 살 까지 입니까?
A) 55세까지는 탤랜트 비자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 필요 직업군에 따른
지속적 근로가 단순한 목적이라면 55세의 연령과 상관없이 지속적 근로는 가능하지만, 탈랜트 비자를 발급 받은 지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5세 또는 그 이하의 연령이어야 한다.
질문66) Q. 텔랜트 비자 소지자는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워크비자나 일반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같은 동등한 의료혜택 및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각종 사회복지 수당 같은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부연하면 근로 행위를 위한 탈랜트 비자나 기타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부여 받은 후에, 단지 각종 사회보장 개념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그 전에는 어떠한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67) Q. 오케스트라의 경우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를 탤랜트 비자 카테고리 아래서 고용 할 수가 있는가?
A) NZSO(뉴질랜드 오케스트라)는 두가지 방법으로 탤래트 비자를 획득 할 수가 있습니 다. 하나는 사전 승인의 고용주로써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일반이민에서 예술,문화,스포츠의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질문68) Q. 배우자나
동거인이 함께 탤랜트 비자를 이용하여 뉴질랜드에 올 수가 있습니끼?
A) 가능합니다.노동거주 프로그램에 따른 탤랜트 비자나
워크퍼밋이나 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인이 된다.탤랜트 비자의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주신청자의 동반 신청의 원칙에 따라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69) Q. 탤랜트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거인은 2년 후에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일반적인 규칙아래 뉴질랜드 거주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동반신청 의 원칙은 탤랜트 비자
소지자나 그 가족에게도 똑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70) Q. 얼마동안 사용주의 고용인정의 권리가 향유 됩니까?
A) 사전고용인정은 탈랜드 비자의 핵심적인 요체중의 하나이다.사용주가 뉴질랜드에서 살거나 일을 하는 사람 고용인을 위하여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적절하게 보장하여 정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그러나 사전승인의 기간은 지속적으로 취득되는 해당기업의 신용이나
성과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이민성은 해당 사용자의 사전 승인의 권리 인정 지속적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사용주와 밀착 대화를 유지 해
갈 것이다.사전승인은 노동환경,건강,안전성,재해 보상,해당 회사 관련 조합의 지도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지속성
여부가 판단 될 것이다. 고용주가 한번 사전 승인된 분이라면 고용주의 잡오퍼 제공에 의한 탤래트 비자를 획득한 피고용인의 업무 진행은 빨리 진행
될 것입니다.
질문71) Q. 고용인정의 사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A)
최초년도에는 세금포함 NZ$1,500이 소요되고,그 다음해 부터는 재 사전승인을 위한 경비는 세금 포함 400불이며,사전승인은 12개월 간
지속되고,12개월 이후에는 매년 새로 재 승인된다.
질문72) Q. 신청자의 탈랜트 비자나 퍼밋의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A)뉴질랜드 이민성은 접수 후 결정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에 따라 더빨리 진행 될 수도
있다. 가족 초청 제도 질문73) Q)가족제도 스폰서와 궈터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가족제도 스폰서는 일반이민에서
3점을 지원하는 것이고 쿼터제는 매년 250명을 컴퓨터로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운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74) Q)저는
여섯 자녀를 두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두 명 (성인)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주권(Residence Visa)을 받아 살고 있으며, 두 명
(성인)은 미국과 멕시코에 각각 살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 (미성년)은 저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초청이민(Family
Category Immigration)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경우 저의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신청 이민을 갈 수 있는지요?
A)가능합니다. 이민 정책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성인자녀가 있고 그 수가 주신청자의 국적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느 한 나라에 영주하는 성인 자녀의 수보다 같거나 많고, 주신청자와 함께
이주할 미성년 자녀의 수가 뉴질랜드에 있는 성인자녀의 수보다 같거나 적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주신청자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성인자녀가 두명 있는 것과 비교하여 미국은 한명, 멕시코 한명, 한국은 성인자녀가 없고, 본인과 같이 이주할 미성년자녀가 두명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의 수 두명과 같으므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75) Q)가족초청제도는 어떤 것 입니까?
A)17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혹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가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의 경우 무조건 초청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중력의 중심(center of
gravity) 원칙에 따라 초청여부를 결정합니다.즉, 뉴질랜드 체류 자녀의 수가 한국(또는 다른 외국 한 나라)에 사는 자녀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초청이 가능합니다.(각각 뉴질랜드체류자녀와 한국체류자녀, 뉴질랜드체류자녀와 제3국 체류자녀와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거나 같아야
가능합니다.) 자녀의 수 뉴질랜드체류 한국체류 제3국체류 초청가능여부 2 1 1 - 가능 ,5 2 1 2 가능 ,4 1 1 2
불가 ,6 2 1 3 불가 ,6 2 2 2 가능 뉴질랜드측 초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로부터 3년(각 1년에 대해 184일 이상 체류)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초청 후 2년간 숙박과 재정지원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입니다.
질문76) Q)형제자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형제 자매 혹은 자녀로서 한국에 다른 형제나
부모가 없고 뉴질랜드에서 고용계약(offer of employment)을 받아야 합니다.(초청대상은 미혼, 기혼여부와 관계없으며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계약에 따른 최소 요구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1명 일 때 $30,946,2명 $36,493,3명
$42,040,4명 $47,586 부모초청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취득 후로부터 3년(각 1년에 대해 184일 이상 체류)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초청 후 2년간 숙박과 재정지원에 대한 보증도 요구됩니다.(법률적 구속) 질문77) Q)부양자녀의 초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7세에서 24세까지 자녀로서 독신이며, 자녀가 없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16세까지의 자녀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에 따라 자동으로 동반 영주권이 취득 됩니다. 질문78) Q)
가족쿼터분야(Family Quota Category)는 무엇입니까? A) 2001.10.1 인도주의이민중 가족에게 적용되던 것을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제도입니다. 다른 모든 이민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형제,자매, 성인자녀 등은 Family Quota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amily Quota Pool에 등록한 후 추첨으로 영주권 혜택이 주어집니다.쿼터배정 인원은 매년 쿼터는 250명입니다.
모든 초청자들은 4.2에서 4.30까지에 쿼터배정을 위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5월말에 전자추첨을 실시하게 되고, 당첨되면 6개월이내에
초청하면 됩니다.초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로부터 3년(각1년에 대해 184일 이상 체류)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초청 후 2년간 숙박과
재정지원에 대한 보증도 요구됩니다.(법률적 구속) 워크비자 질문79) Q)WORK PERMIT의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A) 6개울,1년,2년,3년짜리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1년 짜리를 발급하고 그 이후 1년의 재연장을
허락합니다. 질문80) Q)WORK 비자와 장기사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뉴질랜드는 인구가
400만명 밖에 안되는 까닭에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이 미국, 호주, 영국으로 빠져 나가는 관계로 사회 공공 부분에 전문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 관계로 뉴질랜드에서 꼭 필요한 하는 전문 직업군 (의사, 간호사, 교사, 컴퓨터 관련,항공,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과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용주를 위한 적극적 제도에 해당되는 비자 영역이다. 워킹 비자의 획득은 영주권 취득의
사전 단계로 해석되는 것이 이곳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질문81) Q)WORK 퍼밋을 신청하는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요?
신청자는 학위와 직장 경력 등을 간단하게 정리한 이력서와 자격증을 뉴질랜드내의 현지 업체중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제출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용을 수용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고용주가 해야 할 일과 신청자가 해야 할 일로 나누어
진행된다.고용주는 신문광고(3차례 이상)를 통하여 고용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직업 군에 해당되는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다시 말하면 많은
신청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민성에 고용과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이다.이와 함께 고용주의 레터(JOB OFFER)와 기업과 관련된 서류(회사등록증,경영실적,회계자료,신청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민성에 제출하고,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시와 거의 유사한 서류 준비 (신청서/ 이력서/ 자격증/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신체검사서/신원
조사서 등)를 하여 이민성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과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고용 합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영주권에 준한 까닭에 심사 과정
자체가 영주권 심사 과정과 다를 바 없다. Work Visa/Permit을 받고자 할 때 향후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짓고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워킹비자의 경우 영주권으로 가는 전진기반이나 100% 영주권과의 상관 관계는 없다. 영주권
신청 시 일반이민(GeneralSkill Category)에서는 뉴질랜드내의 직장 근무 경력에 따라 1점 또는 2점이 가산되며 여타 다른 서류
(신원조사서/ 경력증명서/ 건장진단서 등)를 입증 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 승인 과정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워크 퍼밋 재 연장 시에는 고용주의 레터 한 장으로 지속적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현재 자신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공식적인 등록 절차와 경영실적을(세금 납부 기록과 ACCS나 IRD기관에 현재 고용된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신청자는
고용주로 부터 취업 오퍼( Job Offer )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일이 진행된다. 고용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신문광고나 인터넷,잡지 등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선발하여 인터뷰를 거친 결과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는 과정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국내에서 아니면 뉴질랜드 현지에서 모두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취득 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민성 신청을 하면 된다.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때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에 전문업체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워크 퍼밋를 매개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 고용주가 많으므로 신분적 약자에 있는 분은 모든 경우의 수를 진단하고 이를 추진 할 것.
질문82)
Q) WORK 퍼밋에서 이민성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뉴질랜드 내에 합법적인 신분을 갖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외에서 인력을 찾고자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서류상의 당사자이여야 하는 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83) Q) WORK 비자의 기간이 1년 이 지난 후에 재연장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2년 이상의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는 한국 경찰 신원 조회서류와 신체 검사서가 필요하다.그리고 1년 뒤 재연장 시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경찰청의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크 비자를 받은 후에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장을 그만 둘 경우 Permit자체가
고용주가 이민성에 통보를 할 경우 즉시 취소가 됩니다.고용주는 문제가 있는 피고용인은 근로 행위가 중단되었을 갸우 반드시 이민성과 IRD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용인의 동종업종의 워크퍼밋을 다시 발급받아 기존의 워크퍼밋을 transfer해야 합니다. 질문84) Q)주
신청자가 WORK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 배우자도 근로가 가능한지요? 주신청자가 워크퍼밋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open work
퍼밋이 나옵니다. 고용주가 이민성에 보고한 자료에 명시된 직업, 지역, 분야에서 활동하여야만 하며 배우자는 새로운 이민법의 개정으로 주신청자가
받은 워크비자와 동일하게 취업을 가질 수 있는 비자를 적용 받을 수 있다.또한 회사의 설립 운용도 가능합니다. 질문85)
Q)WORK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A)신청서/수수료/여권용 사진 1매/여권/Offer of
Employment / 건강진단서 (2년이상) /경력증명서 /각종자격증/재정보증서/신원조회/졸업증명서/Reference(확보할 수 있을 경우)등
질문86) Q)WORK 비자를 튀득하기 위해서는 잡오퍼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A)-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서한(Job Offer) : 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임금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파견근무 경우 고용주로부터의 출장증명서(Travel Order) : 내용은 위와 같음 - 비자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서류(Job Offer와 연관 되어야 함) -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일 경우(Self-Assessment Guide 참조)에 한하여, 등록
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외국인 고용
승인서(Approval in Principle Letter). 승인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그 직책에 맞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문87) Q)취업기간이 24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WORK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신체 검사(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신체검사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 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경찰 신원 조회 : 만17세 이상이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88) Q)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취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만17세 미만)가 동반할
경우, 그 가족은 해당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배우자는
원하실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준비서류는 방문 비자 신청서,취업 비자 신청서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각 1매 /신청 수수료(해당되는 비자 수수료 참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번역본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 89) Q)잡오퍼(Job OFFER)의 무엇입니까? A)잡오퍼의
개념은 이민성과 고용주의 입장에 따라 그 개념과 표현용어를 달리한다고 보면 보다 정확 할 것이다.이민성의 기준에서 본다면 일반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을 때,뉴질랜드 복지제도에 편승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갱생을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제시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친적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의 기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냐를 묻는 것이다.따라서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잡오퍼의 개념은
“자립갱생 능력 증명서” 의 의미로 호칭 할 수 있을 것이고,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의미로 호칭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볼 수 있는 “실고용 의사확인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또 다른 하나는
“단순한 고용의사 표시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즉,’단순한 고용의사 표시서’라는 의미는 향후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이민성에 제출한 사전
고용계약서에 따라 해당자를 고용하겠다는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며 소극적 고용 의사이다. ‘실고용 의사 확인서’라는 의미는 고용주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력을 영주권만 확보된다면 반드시 고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사 표현이다. 결론적으로 이민성과 고용주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잡오퍼의
개념을 해석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잡오퍼의 개념은 성립된다는 것이다.
질문90)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A)자본의 규모에 따라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위치가
달라진다.요즈음 장기사업비자로 오는 분들의 종자돈의 규모는 대략 15만불-20만불 사이가 대부분이다.그리고 이들은 종자돈에 대한 위험 예지를
온몸으로 부대끼며 두려움과 자기수행에 대한 확신부재 탓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너무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특징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한국처럼 급격한 투자자본의 손실과 널뛰기는 거의 없다.모든 비즈니스에서는 파는 측이 그 비즈니스에 대하여
3년간의 Tax와 관련된 세재 근거와 년 매출(TURN OVER)에 따른 모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즉 Valuation을 통해 파는
사람의 비즈니스를 보다 개관적으로 평가 및 진단을 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대략 10만불~15만불의 자본 규모로는 아이스크림, 빨래방,
세탁소, 데어리 정도의 비즈니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대략 Turn over는 년 NZ$40,000-50,000정도의 수준이 된다.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은 부부가 같이하는 경우와 가족 경영의 참여가 특징을 이루나,25만불 이상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가족 참여 없이 경영주로써 종업원
관리 수준의 비즈니스를 운영 할 수가 있다.따라서 자본의 규모를 근거로 그리고 자체 투입될 수 있는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그 비즈니스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질문91)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경우 노동 형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솔로로 할 것인지 가족단위 특히, 부부중심의 노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비즈니스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이는 자본의 규모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적은 자본으로 비지니스를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부부와 함께 몸으로 때우겠다는 의지를
전제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양육의 문제로 인하여 적은 자본으로 솔로의 비즈니스의 생각한다면 7일 영업도 불사해야 한다. 질문
92)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가? 공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예를
들면 카페의 경우 커피,맥주를 공급하는 공급회사의 General manager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들과의
커디션(Condition)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다.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며 일반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서는 우량고객(우량
점포)에게 보다 나은 공급 커디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그러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자는 공급자(Supplyer)에게 보다 나은 공급조건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General manager와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 이유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시안인을 무시하는 공급자의 제압에 짓눌려 어떤 요구조건도 관철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의 커디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좋은 공급자의 선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공급업자를 줄기차게 교체해 낼 수
있는 catering의 시스템을 궤뚫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질문93)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시간관리 특히 파트타임의 직원인 경우에는 시간관리의 배치와 운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해고
또는 무단 불출석 대안적 준비가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그리고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장악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만약
파트타임 직원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원 통제와 운영에 항상 문제점이 도출된다. 2)고용계약서 풀타임의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반드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을 것)가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사람의 경우에는 문화적 이중성에 따른 노동문화와 관념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예를 들면 한국인 고용주는 한국적인 방식과 문화적 양식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에게 때로는 한국식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방식의 서구적인 합리적 방식을 요구하게 되면서 일단의 문제점이 도출된다.부연하면 한국식이던
뉴질랜드식이던 고용계약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결론을 준별하라는 것이다. 3)해고의 기술 유능한 고용주는 종업원을
적절하게 해고하고 고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해고의 사유와 그 처리과정이 합리적이지 못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따라서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웃으면서 다시 사람을 뽑아 쓰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4)성실한 나라와 국민성 가능하면 더운
지방의 국가, 예를 들면 브라질등과 같은 나라,또한 사회복지 제도가 잘 발달된 프랑스,스웨덴 같은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그 이유는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더운 지방 국가의 출신들은 행동이 곰탱이처럼 느려 터지기 때문에 한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기가 일 수이다.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의 사람들은 게으르고 다루기가 정말 쉽지않다.그러나 영국출신들은 대체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편이다.그리고 이러한 인력고용은 백팩커나 잡리서치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놓으면 무한정 찾아온다. 5)맨투맨 관리 초기에 사업을
인수하는 분들은 대략 3-5개월 정도는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종업원을 맨투맨으로 관리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최초
비즈니스 매매시에는 파는측에게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반드시 적시하고 전원 해고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단,업무 파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합의에 의해 고용승계를 인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고 후 다시 새판을 짜는 것으로 가야 한다.
6)인간적 대우 그리고 계약서 엄격한 의미의 인간적 대우라는 것은 고용계약서에 준한 조건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다.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간적 대우라는 것이 기분에 따라 소주 한잔 사주고 그리고 약간의 웃돈을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 대우란 처음에 합의했던 계약서
방식대로 철저하게 조건을 지켜주는 분이 훌륭한 보스이다. 질문94)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부동산은 어떻게 점검해야
합니까? 1)임대기간 비즈니스를 매매 할 시에는 반드시 리스기간을 점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예를 들면 파는측에서 애초에
계약시 건물주와 리스 기간을 10년으로 계약했다가 파는 측이 약 7년 정도를 장사를 하고 나머지 남은 3년의 기간으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특히 한국에서 똑똑인 척하고 여기에 왔서 전문가들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계약하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당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아왔다.이는 반드시 계약서를 구성 할 시에 반드시 확인 또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건물의 CONDITION을 반드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2)Review의 점검 대략 임대료는 2년마다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로 인상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률이 폭이 지금과 같이 임대료의 상승과 경기 활성화에 따른 임대건물의 부족이 맞물려 갈 때 건물주의 횡포가 뒤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확인 때로는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건물 주인과의 계약만 신경을 쓰고 때로는 토지 주인과의 관계정립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반드시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같은 분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를 경우 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질문95)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는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와 기술’로
하는 것이다.한국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뉴질랜드에서도 물론 다른 사람들 잘 할 수는 있다.그러나 한국식의 가락과 통밥으로 머리를
굴린다면 실패한다.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는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다.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속도는 느릴지는 몰라도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한국식의 감각과 마인드로 현지인들과 맞붙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키위식의 골격에 한국식의 포장이 이루는 방식이다. 좋은 회계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조금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회계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다.최소한 1~2년은 장사를 꾸려가고 배우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질문96) Q)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합니까? 1)valution을 잘 검토
해야 한다. 지역,유동인구,상주인구 그리고 영업적인 시간을 전제할 때 기본적인 해답이 나온다. 2) 싸이즈 없는 비즈니스를 하라.
신발이나 옷장사 같은 경우는 싸이즈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계절에 따라 때로는 경기 변동의 조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다.그러므로
싸이즈가 없는 예를 들면 음식장사,아이스크림,까페 등 기본적인 요구충족과 관련된 경기변동에 관련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다.
3)렌트비를 겁내지 않는 것이 좋다.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비싼 렌트비는 그만한 이유가 항상 있는 법이다.장사는
종자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배짱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렌트비 싼곳을 찾아 다니다가 오히려 몇배의 피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는 것이 좋다. 4)가능하면 쇼핑센타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땅은 주 5일 영업으로 나머지 2일은 인간답게 사는
나라이다.쇼핑센타에 들어가는 순간 주 7일의 의무방어 때문에 때로는 자식농사를 못지는 경우도 있다.”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5)적극적인 사고를 갖추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영어,자본 운운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영어가
자신이 없기에, 한국에서 장사 경험이 없기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관망 아닌 체념적 사고로 점철된다.애초부터 이 땅에 오지를 않는 것이 참
좋을련만하는 딱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다.각 개인의 처지와 입장은 이해가 되나 이왕 이 땅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라.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땅의 비즈니스 처럼 한국처럼 사기를 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다.그 다음은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성실한
자세인 것이다.최근 불어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맞물려 가는 것이 다소 안타까울 뿐이다.이민업체,부동산,회계사,변호사들이
기존의 자신들의 인맥으로 교묘히 끌여 들어 뻥튀기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간교하다.그러나 그들은 탓할 수만 없다.적극적인 사고로 현실을
박차고 나가라. 6)수익모텔 한국에서 주 7일 근무에 하루 24시간 영업에 1,000만원의 전체수입에 월 순수익200만원을
벌었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주 5일 근무에 하루 9시간 영업에 500만원의 전체 수입에 월 순익100만원의 수익구조에 만족하라.최초의 이민목적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는 것임을 명심 할 것. 7)키위를 두려워 하지 마라 키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절대로 겁내지 않는
것이 좋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사는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때로는 일부 키위들 중에는 동양인이 경영하는
업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늘어 놓더라도 그들의 말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다.
8)Loss(빙땅)을 인정하라 대부분 자녀 양육 때문에 비즈니스 선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껶고 있다.25만불 짜리 비즈니스 규모이며
혼자서 경영이 가능하나 월 15% 정도의 loss(삥당)은 인정해야 한다.그 이유는 종업원에게 경영전반을 맡기고 총체적인 경영 및 관리를 할
경우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9)적은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 뉴질랜드의 비즈니스는 적은 돈으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처음부터 없다.10만불 ?15만불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몸으로 때우는 소규모 점포 뿐이다.이 정도의 자본규모만을 가지고 장기사업비자로
편하게 살겠다는 꿈을 가지는 분은 가능하면 뉴질랜드에 오는 것을 만류하고 싶다.차라리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뉴질랜드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구조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10)Turn over는 계절에 따라 달리한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매출액은 달리하며 겨울 매출액은 여름 매출액의 절반정도가 된다.해가 길고 짧은 차이도 있고 계절에 따른 관광객의 유동인구에 때문이기도 한다.
11)은행대출 꿈깨는 것이 좋을 것 같다.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가게를 담보로한
은행 대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12)뭉쳤서 장사를 하라 100평의 면적 또는 50평의 면적에 여러 개의 업종이 같이 공존하는
토탈 비즈니스를 경영하라.예를 들면 당구장, 인터넷까페, Bar,식당을 같이 공존하는 집합 비즈니스를 구상하라. 13)업종에 따른 특성
파악 식당과 같은 업종은 저녁 장사 그리고 옷이나 꽃장사 같은 경우는 장소와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경우가좋은 자리이다.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14)고정고객의 관리를 잘하라 시내의 경우는 편리성을 전제로 5% 정도는 고정고객에게 밑지고 팔아야
한다.그리고 고정고객의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그리고 시내 장사에는 주력상품을 반드시 1-2개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15)소문을 내라 가능하면 소문을 내도록 해야 한다.맛으로 성실로 상품의 질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컨설팅 회사나 기획 전문회사를 통하여 과학적인 마켓팅을 시도하라. 질문97) Q)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병원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이민 신청자는 아래의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미리 예약을 한 후 사진 3장, 여권, 신체검사
서류를 지참하여 가도록 하며 검진 비용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120-752) Tel : (02)361-5114 Fax : (02)313-9028 하나로 의료재단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110-794) Tel : (02)732-3030 Fax : (02)738-5798
한국병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재동 55(110-250) Tel : (02)3668-2725 Fax :
(02)763-1469 강남성모병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137-040) Tel :
(02)590-2900 Fax : (02)590-1785 부산 침례병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 : (051)580-1313 Fax : (051)583-7114
뉴질랜드에서 받을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의 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비용 성인 180불 어린이 90불 12세 미만은 X-ray 면제 질문98)
Q)향후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유추해 주십시오? A) 현재 많은 교민들이 대안없는 아니면 대책없는 뉴질랜드 연착륙을
꿈꾸지만 이미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은 아주 과학적인 분석과 대처로 다가서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어권 국가의 대체적인 특징은 적절한
이민제도의 운용을 통한 현실적 반사이익의 확보는 국가운영의 시나리오의 한 축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현
상황은 적절한 이민제도의 운용으로 “절반의 성공”과 “반사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일종의 포만감과 사회시스템의 과부하 현상으로
일종의 휴식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질의 앞에 아주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긴호흡 더딘 걸음” 으로 갈 것이다..수용인원의 늘림과 줄임의 반복은 서론 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민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적용된다는 의미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대규모의 일반 이민자의 수용과 지금의 상황은 주객관적 조건과
상황을 달리한다.그 차이는 “제한적 문호개방”과 “선택적 문호개방”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당시에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권
국가의 동반개방이라는 국제적 우호 조건 속에서 뉴질랜드는 “우호적 선택” 또는 “대안적 선택”이었다면 지금의 뉴질랜드 선택은 “필연적 선택”
“대안없는 선택”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좀더 부연하면 1990년대 초의 뉴질랜드 이민의 양상은
“미국,호주,영국,캐나다로 갈 것인가?”라는 화두 속에서 그 대열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자연환경과 안정성이라는 그리고 이민 1세대로써의 성공
가능성의 높은 확률 때문에 선택한 대안국가 이었던 것이다.물론 그중에는 그 대열에 낄 수 없었던 조건 때문에 선택한 부류도 상당수가 있다. 다만
지금의 뉴질랜드 선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은 부인 할 수가 없다.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을 필두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민제도에 대한 국가의
패러다임 구성이 다시 시작되고 다민족 국가의 문화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바라보았던 국가적 이익의 관점이 수요자의 국가의 레벨과
개인적 분석이후 자국에 얼마나 이로운 존재인가?라는 조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영미권 국가의 이민의 정책의 기조가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선택”으로 이민정첵의 골격이 바뀌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뉴질랜드 역시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질문99) Q)향후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있어서 다변화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뉴질랜드의 젊은 층들이 워낙
유동성이 크고 사회의 문화적 인프라가 부실하면서 정체성이 존재함에 따라 뉴질랜드 토착적 젊은 산업인력을 바탕으로 한 고정성을 갖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인력君 형성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이민의 제도는 젊고 유능한 그리고 사회인프라의 부족한 재원
확보라는 가시적 명제 앞에 대국민의 잠정적 합의 앞에 존재의 이유가 되어 왔던 것이다.일반이민의 본질적인 목적에는 충실하되,선별적 인력확보라는
조건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장기사업비자의 태동적 배경은 학력과 영어,그리고 나이라는 조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
중 뉴질랜드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뉴질랜드의 경제 활동의 보탬이라는 조건의 이해관계와 맞물려가면서 시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
제도인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는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유치라는 조건 속에서 시행되어진 비자제도이나 두가지의 이유로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진다, 하나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기획단계의 의도대로 경제활동의 활성화라는 한
축의 이해조건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고 둘째는 장기사업비자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달리 오용과 변질로 인한 향후 뉴질랜드 경제활동의 보탬이라는
실효성에 뉴질랜드 정부는 “절반의 성공” 이후에 “절반의 손실”을 예단하고 있음을 최근의 줄어든 승인 동향에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민은 장기사업비자라는 틀과 맞물려 가는 것으로 이는 장기사업비자와 그 운명을 같이한다.사실 2년-3년 뒤의 현재 장기사업비자
소유자들의 뒷처리는 뉴질랜드 정부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로 부각될 것이다.현재 장기사업비자 소유자들의 40-50%는 일반영주권으로의 단계별
진입이 허용 될 것이나 나머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개인적인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구제되지 않는 대부분은 불법체류 또는 본국으로 회귀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합법적 공간으로의 전이를 꿈꾸지만, 기 장기사업비자 승인자들을 들어다 보면 뉴질랜드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소위 뉴질랜드 경제 활동에 도움을 될만한 경제적 활동을 운영해 왔던 사람들보다는 학비 면제나 사회보장 혜택 또는 일반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용한 케이스가 많기에 그만큼 구제 대상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업이민의 조건은 그만큼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삶의 내용이
채워져야 하고,적극적인 사업운용을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간접적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기 승인자들은 실비지니스의
운용을 통한 이민성 요구의 기준 조건을 갖추던지 일반이민으로 전환을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요구되는 것이다.사회 문제가 되면 뉴질랜드 정부가 일괄
구제해 주겠지라는 것은 방심이며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집단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노련한 제도의 시행으로
축출을 시도 할 것이다.이미 단물을 빨아들인 만큼 더 이상의 효용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사구팽하는 것이 앵글로 섹슨족의 특징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투자이민은 지금의 장기사업비자 만큼이나 활성화 될 것이다.그 이유는 비로 이들이 향후 뉴질랜드 사회보장에
편승할 객관적 이유가 적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돈가방이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이
의미는 이 제도는 향후 더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그 규모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탤랜트 제도의 태동적 배경은 장기사업비자의
단점에서 잉태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다시 말하면 장기 사업비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유입은 성공하였으나 내면은 “절반의 성공”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앞서 진단한 바와 같이 제도의 악용과 본질의 전이는 뉴질랜드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장기사업비자가 이러한 문제점과 모순을 예견하지 못한 단견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면 탤랜드 비자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비자의 모순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준엄한 명제에서 탄생된 것이기에 이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이는 더더욱 전반적인 인력 인프라가
사회곳곳에서 문제를 초래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인력의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다시 말하면 향후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은 늘상 영미국가의 후발적 선택과 차후의 역할을 담당하는 3류 국가의 모습이었다면 1,2류 국가들의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일순간에 몰려드는 수험생들에 대해 공급자 중심에서 제한적 권위를 행사하여 뉴질랜드에 긴요한 인적,물적 수요자만 선별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호주라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와 같이 1,2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난 이후 후기대학의 모습으로 학생을 확보하는 성격이었으나, 1,2류의 대학의 포화와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예전의 머릿수 채우기 식의 양적 선발에서 질적 선발로의 그 기조와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탤랜트 제도와 투자이민과 같이 이
제도를 통해 입성한 신규이민자가 사회보장제도에 편승을 하더라도 좌.우변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득실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IT 직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나 선진기술 그리고 뉴질랜드 경제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전문기술인과 아니면 거대한 자본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는
새로운 이민제도가 도래 한다는 것이다.장기사업비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뉴질랜드 전체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 인력의 배치가 끝이 난 상태이기에
좀더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뉴질랜드의 착륙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의미인 것이다.그런 근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착륙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민성의 직원들은 이제는 사례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수학공식처럼
법칙화 되어 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이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
극복의 해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간교한 잔머리와 현상적 이익의 진단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대상자의 조건이 복지예산을
축내지 않고 “진정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인가”와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본이 얼마만큼은 효율적인 가치를 창조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민성 뒷면에는 국가전략을 입안하는 브레인들이 이미 영국,호주,미국,캐나다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다 끝낸 후에 소위 말하는 국가경영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뉴질랜드의 득과 실의 대상이 이미
분류되어졌다는 의미와도 궤를 같이 한다.좀더 부연하면 전자,농업,관광,농수산물 가공,교육 의 전문인력 확보쪽에 이민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성이 제시하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나 깊숙히 들어다보면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내면의
이민정책은 해당자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선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나 그것이 이민성 내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이 요즈음 장기사업비자가 늦어지는 경위이며 기업이민 또한 이런 기준과 잣대가
적용 될 것이다. 질문100) Q) 언제쯤 뉴질랜드 이민의 문은 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입니다.
이 글은 코리아컨설팅 기획팀에 의해 쓰여진 글입니다. (Http://www.nzk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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