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의 지 혜

2005년 완공 예정인 르메이에르라는 아파텔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하나(First) 2006. 8. 30. 13:56
2005년 완공 예정인 르메이에르라는 아파텔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분양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10호선이 2009년쯤 완공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집 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재테크용으로 좋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이 계약전에 이미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광고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말로는 장안동에 뉴타운도 형성되어서 아파텔까지 덩달아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계약해지를 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선택된 답변
A : [RE] 장안동에 아파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사기광고였던 거 같습니

 

1.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참조)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아파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양 담당 팀장이 지하철 10호선이 2009년 쯤 완공되며, 뉴타운
도 형성되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하여 그 기대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도 이미 무산되었고
뉴타운 형성도 아직 미정이므로 의뢰인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동기의 착오에 대해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하나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
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00.5.12. 2000다 12259 참조) 또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판례가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경우 지하철 10호선 건설
계획과 뉴타운 형성에 의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므로 재테크 용으로
좋다는 상대방 분양 담당 팀장의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전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었으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