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의 적정 여부
(복지81811-324, 1999.12.24)
[질의]
1.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절대 참석해서는 안되는지 여부
2. “교원단체에서 시행하는 연수”라고 명시한 것이 조퇴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바, 교원이 근무시간중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연수기관에서 지정 받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되,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로 지명한 자에 한함.
(「교육법령 질의회신집」에서, 2001. 4, 교육인적자원부)
출처 :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의 적정 여부
글쓴이 : 손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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