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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래보고서 - 충격, 아버지가 없어진다


(우선) 2030년까지 20억개 일자리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는 보고다. 맥킨지 연구소가 일자리를 소멸시킬 9가지 신 기술을
선정했다.

* 사물 인터넷, * 클라우드, * 첨단 로봇,
* 무인 자동차, * 차세대 유전자 지도,* 3D 프린터,
* 자원 탐사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나노기술

기술이 버스 안내양을 소멸시킨 것처럼 무인자동차는 운전기사를 소멸시킬 것이다. 미국 4개 주에서 구글 무인자동차가 허가되었다. 수년 내에, 버스와 택시, 운수 업종이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충돌 제어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소멸시킬 것이며,전기 자동차는 주유소 를 소멸시킬 것이다. 3D 프린터는, 간단한 부품 제조로 시작하여 건물과 의학용 인조 피부,프린트하기 시작했다.

3D 프린트 보급이 확충되면, 제조업은 소멸하고, 글로벌 운송업도, 대부분 소멸할 것이다. 대부분의 단순 노동은 이미 로봇이 담당한다. 로봇은 교육과 의료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 1인 기업의 시대가 밀려 온다.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팀워크가 사라지고, 각자 1인 기업 대표가 되어 독립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 개념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 네트워크가 성장, 기술을 가진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형태로 작업할 것이며, 작업을 마치면 프로젝트 건당 혹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점점 경쾌해지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이 느린 이사회는 이해 담당자와 투자자에 의해 점차 제거될 것이다.

이사회 대신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을 대신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조직하고 해산할 것이다.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 자동차 보험이 사라지고, 무인 자동차 보편화로, 운수업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시각으로는, 다소 비현실적인 예측같아 보이지만 시각을 달리 하면, 미래는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나노 기술과 국경을 초월하는 도시 네트워크가, 권력을 차지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과 교육 시스템이 보편화 될 것이다.


정보화된 미래 사회는, 기회이며 위기인 것이다. 미래에는 정보에 어두운 것이 문맹이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무서운 세상이 닥칠 것 같다.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준비없는 미래는, 재앙과도 같기 때문이다.

향후 10년내 사라질 것 같은 직업 Best 10

01.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으로 중개업 대부분이 사라져 갈 것이다.

02. 교 사: 온라인 수업교육 방법이 주류가 돼...향후의 수업은 인터넷상 에서 행해질것이므로 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대답할수 있는 가상 교사로 대체 될 것이다. 교육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 비용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03. 인 쇄 업: 신문이나 잡지가 모두 디지털화 돼, 향후 종이 매체를 구입하는 사람이 사라져 갈 것이다. 제록스 등 선견 지명을 가진 기업은 마치 종이 같은 감각의 다기능 뷰어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지나친 벌목 현상도 점점 해소돼 갈 것이다.

04. 속 기 사: 음성 인식 입력 소프트가 법정 속기사, 비서, 매니저로 대체될 것이다.

05. CEO 수직 방향의 정책결정은, 번잡할 뿐만 아니라 느리다. 앞으로는 세계의 우수한 전문가 그룹이 회사를 인터넷 시대로, 미래로 이끌 것이다.

06. 교정 치과의사: 3D 교정 장치가 발명돼, 일회용 교정기가 치아를 바른 위치로 되돌려 줄 것. 금속 제품의 교정 기구는 앞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07. 교도관: 범죄자의 감시는 범죄자 몸속에 심어 놓은 마이크로 칩에 의해 통제 될 것이다.

08. 트럭 운전사: 도시 간에 레이저 유도 운반 로봇 전용 레인이 설치되면 컴퓨터로 제어 받는 차량이 고속으로 짐을 운반한다.

교통 체증 감지 시스템의 활용으로 정체를 피할수 있어 교통 경찰도 필요 없게 된다. 속도 위반 시에는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09. 집사: 냉장고가 우유를 살 타이밍을 가르쳐 주거나, 스케줄을 관리해 줄 로봇의 등장도, 그다지 멀지는 않다. 방 청소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관리하여 로봇이 해줄 것이다.

10. 아버지: 아버지는 본래 직업은 아니었지만, 체외수정 및 복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버지는 공룡처럼 멸종해 버릴 것이다. 인공 자궁이 현실화되면 어머니도 그러할 것이다.

** 재미있는 예상? 특히 아버지란 직업이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미 아버지의 위상이 흔들린지 오래됐고, 돈버는 기계로 전락한 느낌이라 섭섭한데,




이제는 밭에 씨를 뿌리는 기능마저 문명의 발전이 대신 한다면 정말로 남자들이 서야 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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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공예지도사 - 냅킨아트,우드아트,콜크아트등 커리큘럼 종합공예

- 조경직공무원 -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에 따른 핵심 필수 인력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의 핵심 인재로 소방조식내에서 승진이 보장

- 외무영사직공무원 - 3등서기관의 지위를 부여받는 외교관

- 농업연구사 -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또는 시험장에서 근무

- 임업직공무원 - 조림및 육림,우량 종묘공급 산림자원관한 업무

- 농업직공무원 - 농산물 유통,식량증산등 농업정책에 부합되는 행정담당

- 방송통신기술직 - 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등 모든 기관으로 발령

- 환경직공무원 -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는 임무

- 화공직공무원 - 건축물의 재난방지시설의 점검및 수질등 업무

- 기계직공무원 - 차량등록 및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업무

- 전산직공무원 - 시청,교육청등의 전산실,정보통계과 등에서 근무

- 재경직공무원 -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중요한일 담당

- 법원사무직공무원 - 재판상 부수적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 공무원!

- 회계직공무원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의 핵심인력!!

- 관세직공무원 - 국제무역의 실무진이며 글로벌 시대의 인기 직업군

- 직업상담직공무원 - 일자리 창출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

- 9급통계직공무원 - 통계청 국가 통계활동의 전반을 기획,통계등 업무

- 감사직공무원 -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 행정운영 향상 도모

- 전기직공무원 -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의 시공과관리,감독업무

- 사서직공무원 - 공공도서관 사서 / 초,중학교 사서교사로써 높은 대우!!

- 출입국관리직공무원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및 허가등의 심사관리

- 선관위공무원 -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 철도경찰직공무원 - 질서유지 및 각종사건을 처리하는 철도경찰공무원!

- 등기사무직공무원 - 각종 등기부 등제, 변경, 삭제, 말소 등의 업무!!

- 법원행정직공무원 - 법원사무,등기사무,속기등 법원에 관련 된 업무

- 간호직공무원 -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간호관련 공무원직수행

- 농촌지도사 - 농촌지도사 임용시 7급공무원의 보수와 6급공무원의 대우

- 9급보호관찰직 - 법무부 보호관찰공무원 1.127명 증원 추진

- 9급마약수사직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 수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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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기능직공무원 - 기존 10급기능직이 9급기능직으로 승격! 9급공무원

출처 : 지연이의 블로그
글쓴이 : 유다혜 원글보기
메모 :
□세계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2018년 4월 현재)
1. 리히텐슈타인 $ 170,373
2. 모나코 167,021
3. 룩셈부르크 115,377
4. 노르웨이 100,000
5. 카타르 92,682
6. 스위스 85,800
7. 호주 67,040
8. 산 마리노 64,480
9. 덴마크 60,000
10. 스웨덴 57,134
11. 쿠웨이트 57,102
12. 캐나다 50,565
13. 네덜란드 50,215
14. 싱가포르 50,100
15. 오스트리아 50,000
16. 핀란드 48,887
17. 아일랜드 48,836
18. 미국 47,882 ●●●●●●●
19. 벨기에 47,807
20. 독일 44,000
21. 일본 43,407 ●●●●●●●
22. 아이슬란드 43,240
23. 아랍 에미리트 43,000
24. 프랑스 42,642
25. 안도라 41,517
26. 영국 41,000
27. 브루나이 40,301
28. 뉴질랜드 36,874
29. 이탈리아 36,124
30. 이스라엘 32,123
31. 스페인 31,820
32. 키프로스 30,523
33. 대한민국 25,167 ●●●●●●●●●●
34. 그리스 24,251
35. 슬로베니아 23,810
36. 바하마 22,431
37. 적도 기니 22,410
38. 포르투갈 22,226
39. 오만 22,100
40. 대만 21,600
41. 몰타 21,270
42. 사우디 아라비아 21,262
43. 체코 20,607
44. 바레인 20,000
45. 슬로바키아 17,545
46. 에스토니아 16,542
47. 트리니다드 토바고 16,272
48. 바베이도스 15,744
49. 가봉 15,738
50. 칠레 14,400
51. 크로아티아 14,217
52. 헝가리 14,000
53. 우루과이 13,820
54. 폴란드 13,524
55. 세인트키츠네비스 13,424
56. 러시아 13,106 ●●●●●●●
57. 리투아니아 13,000
58. 라트비아 12,700
59. 브라질 12,600
60. 앤티가 바부 12,480
61. 세이셸 11,675
62. 카자흐스탄 11,503
63. 팔라우 11,100
64. 아르헨티나 11,000
65. 베네수엘라 10,731
66. 터키 10,524
67. 멕시코 10,063
68. 말레이시아 10,000
69. 레바논 9,165
70. 루마니아 8,853
71. 수리남 8,708
72. 코스타리카 8,676
73. 모리셔스 8,670
74. 파나마 8,600
75. 보츠와나 8,533
76. 남아프리카 공화국 8,100
77. 그레나다 7,868
78. 도미니카 7,322
79. 몬테네그로 7,200
80. 불가리아 7,187
81. 세인트 루시아 7,124
82. 콜롬비아 7,100
83. 이란 7,050
84. 나우루어 7,000
85. 아제르바이잔 6,813
86. 몰디브 6,405
87. 그레나딘 6,300
88. 페루 6,138
89. 쿠바 6106
90. 벨라루스 5,768
91. 세르비아 5,580
92. 알제리 5,523
93. 도미니카 공화국 5,512
94. 나미비아 5,450
95. 중국 5,440 ●●●●●●●
96. 자메이카 5,360
97. 앙골라 5,318
98. 태국 5318
99. 투르크 메니스탄 5,042
100. 마케도니아 공화국 4,925
101. 리비아 4,885
102. 동 티모르 4,830
10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807
104. 벨리즈 4,636
105. 요르단 4,556
106. 에쿠아도르 4,526
107. 피지 4,400
108. 튀니지 4,373
109. 통가어 4,335
110. 알바니아 4,042
111. 카보 베르데 3,773
112. 이라크 3,758
113. 투발루 3,713
114. 엘살바도르 3,702
115. 우크라이나 3,657
116. 사모아 3,630
117. 인도네시아 3,500
118. 파라과이 3,485
119. 마샬 군도 3,448
120. 가이아나 3,408
121. 스와질란드 3,400
122. 조지아 3,320
123. 아르메니아 3,270
124. 콩고공화국 3,200
125. 과테말라 3,178
126. 바누아투 3,168
127. 모로코 3,107
128. 시리아 3,100
129. 몽골 3,060
130. 미크로네시아, 2,855의 연방
131. 스리랑카 2,812
132. 이집트 2,801
133. 코소보 2,618
134. 볼리비아 2,374
135. 필 리핀 2,370
136. 부탄 2,336
137. 온두라스 2,250
138. 팔레스타인 2,112
139. 몰도바 2,000
140. 키리바시 1,803
141. 파푸아 뉴기니 1,794
142. 우즈베키스탄 1,641
143. 수단 1,583
144. 웨스트 사하라 1,577
145. 가나 1,570
146. 인도 1,528
147. 상투 메 프린시 페 1,520
148. 솔로몬 제도 1,518
149. 나이지리아 1,510
150. 잠비아 1,426
151. 남 수단 1,420
152. 지부티 1,417
153. 베트남 1,400
154. 카메룬 1,320
155. 라오스 1,303
156. 예멘 1,270
157. 모리타니 1,254
158. 니카라과 1,243
159. 티벳 1,218
160. 코트 디부 아르 1,200
161. 파키스탄 1,182
162. 미얀마 1,144
163. 세네갈 1,132
164. 레소토 1,114
165. 키르기스스탄 1,100
166. 북한 1,074 ■■■■■■■■■
167. 위구르어 1,040
168. 타지키스탄 935
169. 차드 912
170. 캄보디아 900
171. 케냐 820
172. 코모로 810
173. 베냉 802
174. 짐바브웨 740
175. 방글라데시 706
176 .감비아 688
177. 말리 671
178. 아이티 665
179. 네팔 637
180. 토고 620
181. 부르 키나 파소 610
182. 기니 비사우 600
183. 르완다 583
184. 우간다 558
185. 기니 544
186. 모잠비크 536
187. 탄자니아 526
188. 아프가니스탄 515
189.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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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을사조약)


탐욕에 눈먼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미국의 밀약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 외교권 강탈사건 1905(을사乙巳)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사조약) 

 

 밀약(密約)은 약속을 한 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맺은 비밀 약속이다.

늑약(勒約)은 소와 말에게 굴레를 씌워 억지로 끌고 가듯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불평등한 강제협정을 말한다.

반면, 조약(條約)의 문자적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격변의 20세기 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영토 확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식민지 쟁탈전에 미쳐 날뛰던 시기였다.

동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약소국 침탈을 위해서 침략전쟁도 불사했고 식민지 확대를 위해 제국주의 국가 간에 야합도 했다.

 

 1904년 2월 8일 여순항 해전으로 러일전쟁을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는 1904년 2월 23일 총칼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한다.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이 일본을 돕도록 한반도를 일본의 군사 기지화하는 내용이다.  

 

1904년 8월 22일 일본 제국주의와 대한제국 간에 '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이 체결된다.

대한제국의 외교 문제를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조약 =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러일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 전쟁이었으며, 한반도는 두 나라의 영토 확장 쟁탈전의 중심에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전쟁은 1904년부터 시작됐고, 1905년 5월 일본이 러시아 발트함대를 격파한 쓰시마 해전 승리로 '포츠머스 조약'에서 유리한 입장이 된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물러간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는 1905년 7월 29일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미국 제국주의와 극비리에 밀약을 맺는다. 

 

 일본 제국주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 장관이 밀약한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묵인하고 인정한다는 침략자들의 야합이 바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미국 제27대 대통령(1909~1913)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는 1905년 9월 5일 미국 뉴햄프셔의 항구 포츠머스에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다. 일본과 러시아의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1905년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의 '포츠머스 조약' 이전인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제국 침탈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야합을 했다.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 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제1조는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및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대한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서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돕니다는 의미다.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 약속이다.

 

미국은 조선(대한제국)을 버렸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 약속인 조약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국가 간의 조약은 안 지킨 미국은 태생부터가 총칼로 시작한 나라이며 지구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 나라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이어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맺는다.

일본 제국주의와 대한제국 사이에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늑약(을사조약)'은 국제법상 두 나라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합에 의한 협정이 아니므로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 맞??

 

 '을사늑약(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일제의 특명전권대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겁박에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법무대신 이하영, 탁지부(기획재정부 장관)대신 민영기, 참정대신(총리) 한규설은 을사늑약(을사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대신(장관) 8명 중 을사늑약(을사조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외무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내무대신 이지용,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이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을사조약)'은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자필 서명과 옥새가 찍혀 있지 않다.

'을사늑약(을사조약)'은 대한제국 각료(을사오적)의 형식적인 의결만 있고, 공식적인 명칭도 없다.

외무대신일본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관인있다.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늑약(을사조약)'은 일본 제국주의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불평등한 늑약(勒約)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1905년 11월 22일 조선통감부(조선총독부 전신)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가 초대 총감으로 부임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을사늑약(을사조약)'이 한일간에의가 잘 이루어진 조약인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고종황제가 조약체결 당시 자리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학부대신(교육부장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은 '을사늑약'을 '보호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친일 매국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호조약'은 광복 후 이희승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되었다. 

 

'을사늑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한 행위였지만, 그미국과 일본이 상대방 국가가 필리핀과 대한제국 침탈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먼저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으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다.   -



http://cafe.daum.net/3thusceo/IEXX/370

지상 최고의 환상적 영상
https://player.vimeo.com/video/1079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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