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과 국가안보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 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건실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포용정책도 이러한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 감정을 부추겨 긴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은 대북 정책 수행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매사에 흥분하기보다는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가장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 지향의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냉전 고수적인 북한에게 냉전적인 대북 정책은 결코 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인 탈냉전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 이야말로 냉전의 틀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탈냉전이 진행되는 외부세계로 조금씩 발을 내미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

안보와 관련한 국민들의 통일 인식

  • 통일비용

    통일은 국민 대다수(80.6%)가 역시 당위로 여기고 있었고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73.5%가 '동감한다' 며 지지를 보냈다. 특히 "햇볕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에도 81.6%가 '도움이 된다' 고 평가했다. 통일이 될 경우 '일정기간 소득이 줄고 세금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겠다' 는 여론(55.5%)이 반대여론(40.2%)을 능가했다. 통일시기는 10~20년쯤 걸린다(38.1%), 5~10년 걸린다(31.8%), 20년은 더 걸린다(20.1%)는 의견이 분분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체제간 이념 차이(46.3%)를 들었고, 주변 강대국간 이해(21.0%)와 남북 통치그룹간 이해대립(8.2%)도 지적했다.

    • 대(對)북한관 호전 속 의심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다.

      ㉠ '김일성 체제와 비교해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졌다' 는 80.9%
      ㉡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은 실질적이다' 에는 46.3%
      ㉢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는 61.1%
      ㉣ '경제협력은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는 54.5%가 각각 동의, 대북관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에 53.3%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에 64.6%
      ㉦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 에 57.5%
      ㉧ '북한의 미사일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에 45.3%
      ㉨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에 62.5%가 동의해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또한 국민 사이에 확실하게 각인 되어 있는 상황이다.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최우선

      현재 남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8.7%)을 꼽은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38.6%).경제협력(8.4%), 사회. 문화 교류 확대(7.5%), 한반도 비핵화(2.0%), 주한미군 철수(0.8%) 등을 꼽았다. 동일한 조사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42.2%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었고,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정착' 은 2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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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과 평가 방안은 다른 교과와는 다른, 평가의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즉, '도덕적 행동이나 인격을 과연 교실 안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문제에 부딪친다. 또한 도덕적 지식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 감정이나 신념, 도덕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의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 평가가 갖는 한계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가의 본질은 '학습 목표 도달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환류(피드백)'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 목표 도달 여부에 따른 적절한 환류가 일어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덕과 평가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로 신뢰도 중심의 객관식 지필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타당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평가 방안이 바로 수행 평가이다. 도덕과 수행 평가란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 자신이 도덕적 지식이나 기능 및 가치·태도를 나타내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차우규, 1999). 도덕과의 학습 목표를 볼 때 수행 평가는 객관식 평가에 비해 타당성 있는 적절한 평가이다. 하지만 수행 평가가 객관식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타당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수준에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수행 평가 시, 다양한 수행 평가 방안에 알맞은 채점기준표(루브릭)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용 채점기준표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환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평가의 다양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을 포함하게 된다.

        둘째, 도덕과의 인지적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 등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할 수 있다.

        셋째,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법, 면담법, 구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과정 및 발표에 대한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다섯째, 도덕과 평가는 학생들을 등급화, 서열화하는 판정과 분류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 학습 개선을 지향하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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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본질은 '학습 목표 도달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환류(피드백)'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 목표 도달 여부에 따른 적절한 환류가 일어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덕과 평가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로 신뢰도 중심의 객관식 지필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타당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평가 방안이 바로 수행 평가이다. 도덕과 수행 평가란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 자신이 도덕적 지식이나 기능 및 가치·태도를 나타내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차우규, 1999). 도덕과의 학습 목표를 볼 때 수행 평가는 객관식 평가에 비해 타당성 있는 적절한 평가이다. 하지만 수행 평가가 객관식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타당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수준에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수행 평가 시, 다양한 수행 평가 방안에 알맞은 채점기준표(루브릭)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용 채점기준표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환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평가의 다양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을 포함하게 된다.

        둘째, 도덕과의 인지적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 등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할 수 있다.

        셋째,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법, 면담법, 구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과정 및 발표에 대한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다섯째, 도덕과 평가는 학생들을 등급화, 서열화하는 판정과 분류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 학습 개선을 지향하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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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북한 및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6人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11조조((고고발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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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6人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11조조((고고발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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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게 보내는 편지.1ㅡ가벼움/陳 弼 여자는 남자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인내와 끈기가 출중할 수도 있지만 큰 인물 되기 어려운 것은 모든 가벼움에 있다. 아홉 마디를 잘 참고 있다가도 한 마디를 내뱉는 입의 가벼움 때문에 잘 간수한 아홉 마디조차도 가볍게 만들고, 아홉 번 사랑으로 보듬고 다독이다가 요사한 마음 한 번 흔들리어 어렵사리 키운 사랑 가볍게 먹칠을 하기도 하며 아홉 고개의 고통을 일껏 잘 넘기고는 나머지 한 고개에서 주저앉아 아홉 고개에 바친 수고를 가벼이 날리는 경솔함을 범하기도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아홉 번 잘 가려 정숙한 자태 갖추다가 가벼운 유혹 한 번 못 넘겨서 천박한 여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남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모함하고 헐뜯으면 헐뜯었지 보태주는 인심은 그리 흔치 않은데 여자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가벼움은 아니 뗀 굴뚝의 연기를 스스로 제공하고는 비굴하게 한번임을 강조하며 이해 받고 용서받으려는 마지막 가벼움까지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실수도 실수로 남기는 마찬가지며, 세상의 여자들이 말과 행동의 모든 가벼움을 경계한다면 사랑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남자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아홉 번 잘함에 한 번 칭찬은 아껴도 한 번 실수에 아홉 번 흉은 거침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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