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06.4.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확대 내용 요약 |
현행 및 변경 내용 비교 | |
현행 |
변경 | |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중점 점검사항
○ 소규모 사무실․실내작업장, 지방청사 등 확대된 금연구역의 이행여부 지도 점검
○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 중점 관리
□ 지도점검계획
○ 각 시도 및 보건소에서는 확대된 금연구역을 계도 점검하고,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
- 시도 및 보건소별로 지도점검 실시
※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협조 요청
-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시설주 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은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기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 차단벽을 설치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 준수율을 현재 10%에서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
- 현 규정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계도 및 집중 점검 (’06.7.25~12.31)
-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07.1.1~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시설기준 즉시 적용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06.3.24)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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