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의 전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됩니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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