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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 76개 주유소에서 주는 판촉용 화장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인 38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발암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산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미용 화장지, 종이컵 등 식품 용기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시판 중인 미용 화장지의 4∼8ppm보다 많은 5∼31ppm이 검출됐다.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평균 21ppm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왔다. 또 매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국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였다. 판촉용 화장지의 가격대는 80∼120원 수준으로 7만원 주유시 약 0.14%의 할인효과가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 이용주 위해분석팀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판 중인 화장지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주거나 다른 종류의 판촉물로 대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주유소에서 받은 화장지를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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