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관해 2007년 8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2008년 1월1일부터 적용)
휴직당시 3세미만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요건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시'로 확대됨
-연령과 미취학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만 6세라 할지라도 취학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청당시' 단서가 삭제되고, 대상자녀 연령요건이 연장됨으로써, 자녀의 나이가 만3세가 경과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자녀가 만 6세이하(미취학) 인 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출처 : 육아휴직 관계법 (2007.8.3개정)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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