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2012-12-14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3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6(2012.12.6.) 2. 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11.6.7. 일부개정)이 오는 '12.1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필요 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개정된 법령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근거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 '해당 시설의 전체'란 의료기관의 건물 및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구역을 의미함) 1. ~ 7. (생 략)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 26. (생 략) ⑤ ~ ⑦ (생 략) 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필요 시 흡연실 설치 - 의료기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근거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별표2] 다. 벌칙조항 ㅇ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별표5) -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10만원 이하 과태료) 라. 기타사항 ㅇ 계도기간 운영 -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원활한 준수 및 운영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ㅇ 금연구역 지정 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 조영기 주무관, 02-2023-7539 권형원사무관)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02-705-9216)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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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국ff
글쓴이 : 들국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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