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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중증환자 등록제는 치료비 부담이 많은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차후 보다
넓은 범위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료비 부담 경감이 시급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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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20%이지만, 암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10%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중증환자로 인정되면 현재 병원에 내고 있는 전체 진료비의 약
25~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3기 이상의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었던 일부 항암제 및 항구토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금은 암환자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심장/뇌질환은
입원하여 수술(심장 및 머리 수술)을 한 경우 최대 30일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인 급여확대에 따라 현재는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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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등록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보험관리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많이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등록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으므로 우선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이 되므로 병원에서 암으로
확진을 받았다면, 병원 또는 보험공단을 통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 후에는 등록번호가 있는 등록카드를 받게 됩니다.
등록증에는 중증진료등록번호, 신청일자, 건강보험증번호, 수진자명, 유효기간, 발행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년 이내에 재발되거나 전이될 경우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계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는 재등록 또는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암으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 사회의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작지만, 앞으로 이런 도움들이
더 커져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의료보험이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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