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일수와 허가기준

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본인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출처 : 경조사 휴가일수와 허가기준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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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수와 허가기준

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본인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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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를 0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3615, 2006. 10. 25,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1840, 2007. 6. 22)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을 복직일에 재획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을 하였을 때 호복재획정을 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않습니다.
출처 :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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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를 0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3615, 2006. 10. 25,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1840, 2007. 6. 22)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을 복직일에 재획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을 하였을 때 호복재획정을 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않습니다.
출처 :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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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교육활동 동행 시 여비는?

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시설인 야영장에서 숙박하면서 야영을 하면 인솔교사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숙식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출처 : 야외 교육활동 동행 시 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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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교육활동 동행 시 여비는?

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시설인 야영장에서 숙박하면서 야영을 하면 인솔교사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숙식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출처 : 야외 교육활동 동행 시 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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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일반병가 사용도 가능

Q. 현재 임신 1개월 된 여교원이 몸이 좋지 않아 두 달간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1.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산 4월(84일) 미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
출처 : 임신 중 일반병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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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일반병가 사용도 가능

Q. 현재 임신 1개월 된 여교원이 몸이 좋지 않아 두 달간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1.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산 4월(84일) 미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
출처 : 임신 중 일반병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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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

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개월)도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고용휴직, 외국유학휴직, 육아휴직(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출처 : 육아휴직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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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

Q. 2004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여자교원이 2006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하고 2006년 5월 1일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됩니다.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의 1/6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학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006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개월)도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고용휴직, 외국유학휴직, 육아휴직(여교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출처 : 육아휴직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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