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의 적정 여부


(복지81811-324, 1999.12.24)

[질의]

1.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절대 참석해서는 안되는지 여부

2. “교원단체에서 시행하는 연수”라고 명시한 것이 조퇴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바, 교원이 근무시간중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연수기관에서 지정 받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되,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로 지명한 자에 한함.

(「교육법령 질의회신집」에서, 2001. 4, 교육인적자원부)


출처 :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석의 적정 여부
글쓴이 : 손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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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전비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신청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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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0년, 만 55세 이상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Q 원로교사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따르면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의미하는데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로교사에 대한 복무상의 우대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해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신청 시 우선 고려,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흔히 ‘원로교사수당’으로 알려진 교직수당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 2. 교육 및 연구분야 > 자. 교직수당가산금 지급규정에 의해 ①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②만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이때 교원으로 임용 후 입대휴직기간은 교직수당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 임용 전 군경력은 제외됩니다.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통용되는 원로교사수당인 교직수당가산금은 교장경력을 거친 원로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력이 30년이상 되신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교사에게는 모두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일은 요건을 갖춘 가장 빠른 정기 승급일(1월, 4월 7월, 10월)이며, 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력 30년, 만 55세 이상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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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Q 현재 임신 5개월인 여교원입니다. 몸이 불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휴가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매년 최대 60일 이내) 기간이 끝나면 연가를 사용한 후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는 언제라도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보수(시간외근무수당 등 특정수당은 제외)가 지급되며, 경력에도 100% 포함됩니다. 육아휴직도 최초 1년 기간은 경력과 호봉 산정시 100%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출산 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한편, 출산휴가는 전보내신을 위한 현임교 근무연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은 실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인사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최초 1년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교원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나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휴직중일 경우에는 만료일 15일 전에 휴직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쌍둥이 중 첫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전에 첫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 및 경력에 100% 산입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월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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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유의 병가, 반복 허가 가능?

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가사용 중에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6개월(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해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동일사유의 병가, 반복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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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유의 병가, 반복 허가 가능?

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가사용 중에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6개월(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해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동일사유의 병가, 반복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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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교원단체 주관 해외연수 참가

Q. 교원은 근무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연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학교에 비치된 국외자율연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신청하고 종료 후에는 국외자율연수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부 시·도 교육청은 요구하지 않음)

또한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등의 경우도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학교장으로부터 허가 받고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다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방학 중 교원단체 주관 해외연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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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교원단체 주관 해외연수 참가

Q. 교원은 근무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연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학교에 비치된 국외자율연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신청하고 종료 후에는 국외자율연수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부 시·도 교육청은 요구하지 않음)

또한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등의 경우도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학교장으로부터 허가 받고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다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방학 중 교원단체 주관 해외연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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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학위로 1정자격 연수 성적 대체 가능

석사학위 연구실적 이중 평정은 안돼

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체하신다면 연구실적으로는 평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경우 대학윈 이수성적으로 이미 확정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는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교육학 석사학위로 1정자격 연수 성적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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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학위로 1정자격 연수 성적 대체 가능

석사학위 연구실적 이중 평정은 안돼

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체하신다면 연구실적으로는 평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경우 대학윈 이수성적으로 이미 확정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는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교육학 석사학위로 1정자격 연수 성적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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