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제3조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1. 국립학교 학생·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7조 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제8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0조 국·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제11조 삭제 <1972.7.19>
제12조 삭제 <1972.7.19>
제13조 삭제 <1972.7.19>
제14조 삭제 <1972.7.19>
제15조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제16조 삭제 <1998.12.19>
제17조 삭제 <1998.12.19>
제18조 삭제 <1998.12.19>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부칙 <제4310호,196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6호,197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0호,1973.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6호,1979.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3호,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및 제1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148>생략
부칙 <제15946호,19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육아휴직에 관해 2007년 8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2008년 1월1일부터 적용) 휴직당시 3세미만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요건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시'로 확대됨 -연령과 미취학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만 6세라 할지라도 취학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청당시' 단서가 삭제되고, 대상자녀 연령요건이 연장됨으로써, 자녀의 나이가 만3세가 경과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자녀가 만 6세이하(미취학) 인 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관해 2007년 8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2008년 1월1일부터 적용) 휴직당시 3세미만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요건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시'로 확대됨 -연령과 미취학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만 6세라 할지라도 취학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청당시' 단서가 삭제되고, 대상자녀 연령요건이 연장됨으로써, 자녀의 나이가 만3세가 경과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자녀가 만 6세이하(미취학) 인 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12.27, 2000.1.28, 2004.1.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개정 1988.4.6, 1990.12.27, 1991.3.8, 1993.12.27, 1995.12.29, 2001.1.29>
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1996·12·30, 2001.1.29>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90·12·27, 1994·12·31, 2001.1.29>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28>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3.7.25>
제3장 자격
제6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7조 (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생략:별표0%>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8·4·6>
제4장 임용
제10조 (임용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신설 1991·3·8>
제10조의2 (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2004.10.15>
③삭제 <1999.1.29>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5][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4.10.15>]
제11조의3 (계약제 임용등) ①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본조신설 1999.1.2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04.10.15>]
제11조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제11조의3에서 이동 <2004.10.15>]
제12조 (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19조 (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12·27, 2002.12.5>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0조 (인사교류)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제21조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12·27]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제23조 (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1.1.29>
②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5.5.31>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991.3.8, 1993.12.27, 1994.12.31, 2005.5.31>
④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⑤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신설 2005.5.31>
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05.5.31>
제24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본조신설 2005.5.31]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 (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제26조 (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②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제27조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개정 2002.12.5>) ①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2.12.5>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2.12.5>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 2년
제29조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12·27]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2001.1.29>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1·3·8]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2001.1.29>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1조 (초빙교원) ①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제32조의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②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제5장 보수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36조 (명예퇴직) ①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8·14]
제6장 연수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①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1994·12·31, 1996·8·14, 2000.1.28, 2001.1.29, 2007.7.1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6·12·30>
④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1.28>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9>
제45조 (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4·12·31, 1996·8·14, 2000.1.28, 2007.7.19>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1·28, 1996·8·14>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5.1.27>
제47조 (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1999.1.29>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 (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1.1.29, 2005.1.27>
④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개정 2001.1.29>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제52조 삭제 <1991·5·31>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②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④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2.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6조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④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2005.9.29>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재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3. 폐지연월일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삭제 <2005.1.29>
제7조 (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 (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평가(이하 "기관평가"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⑤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 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만 5세아동의 취학) ①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만 5세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2.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 만 5세아동의 수 및 취학절차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7, 2001.10.20, 2005.9.29>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생략:별표1%>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5.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삭제 <2001.10.2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8.7, 2001.10.20>
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①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 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연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①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32조 삭제 <2005.1.29>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5.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⑥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⑦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⑤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⑥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제36조 (교감의 증치) ①제33조제1항 전단·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②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6조의2 (교감의 미배치)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라 함은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①삭제 <2005.1.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8조 (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3조·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공민학교"로 본다.
②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③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로 본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개정 2005.9.29>) ①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치료교육 담당교원을 제외한다)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9.29>
②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③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9.29>
1. 특수학교에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특수학급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 1인을 두되, 순회교사의 하급교육행정기관별 배치는 교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치료교육과목에 대한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장애영역과 치료교육영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9>
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 2005.9.29>
[본조신설 2004.9.23]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9]
제41조 (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제44조 (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이상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삭제 <2005.1.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삭제 <2000.2.28>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3절 삭제 <2005.1.29>
제65조 삭제 <2005.1.29>
제4절 중학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 및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제7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1.3>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3.24>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08.3.1] 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제13조제3항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26조 (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본조신설 2000.1.28]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본조신설 2000.1.28]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1조의2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절 (제35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4.1.29>
제35조 삭제 <2004.1.29>
제36조 삭제 <2004.1.29>
제37조 삭제 <2004.1.29>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③교사·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년한)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등)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 (과정) 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년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7절 특수학교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제56조 (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 (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③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관할청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 (청문) 관할청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을 취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3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07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9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62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2.8.26>
부칙 <제6714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