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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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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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중 입은 부상

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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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중 입은 부상

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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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까지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교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장학생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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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까지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교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장학생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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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원 수강시 시간외근무수당

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1일 1시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출처 : 야간대학원 수강시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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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원 수강시 시간외근무수당

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1일 1시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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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일어난 폭력사고

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이가 나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이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임교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양호교사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 등에 의해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
출처 : 청소시간에 일어난 폭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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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일어난 폭력사고

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이가 나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이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임교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양호교사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 등에 의해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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